컴사장: 계약을 하고나면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겠지?
노가다: 물론 업체에서 알아서 공사를 하겠지만, 네가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된다.
우선 계약을 하고 나면, 건설업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착공신고를 한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경계측량이다.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네 땅에 경계점을 표시하게 되는데, 공사는 그 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컴사장: 설계도면의 땅 크기와 측량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
노가다: 문제가 아주 커지진다.
설계 도면보다 땅이 크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땅이 작다면 건물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옆집 대지 소유주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측량을 할 때는 같이 보는 것이 좋다.
측량이 끝나고 나면 터파기를 하고, 골조 공사를 하게 된다.
컴사장: 그런데 감리는 뭐냐?
노가다: 아차차~ 내가 감리는 얘기를 안 해 줬구나.
규모가 작은 건물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는 건축사가 감리를 같이 하는데,
감리의 역할은 너를 대신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컴사장: 그럼 매일 현장에 나와 보냐?
노가다: 그러면 좋겠지만, 규모가 큰 현장이 아니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돈이 많이 들거든.
계약하기 나름이겠지만, 소규모 현장은 법적으로 지정된 때만 감리자가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
컴사장: 내가 잘 모르니까……. 누가 옆에서 공사하는 것을 봐 줬으면 좋겠는데…….
노가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
건설사에서 기성이라고 한 달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계약이 제대로 되었다면 그냥 "이번 달 공사비가 얼마입니다" 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된 견적서에 따라 공사가 된 공종만 청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네가 주의할 것은 건설업체가 청구를 하면 실제 그만큼 공사를 했는지 확인하고 돈을 줘야 한다.
절대 공사한 것 이상으로 돈을 더 주면 안 된다.
컴사장: 더 주면 어떻게 되는데.
노가다: 최악의 경우는 그냥 도망가기도 하지.
컴사장: 설마…….
노가다: 규모가 작은 업체가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네가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자재 선정이다
컴사장: 견적을 받고 계약할 때 자재의 제조사하고 사양을 다 정해 놓았는데…….
노가다: 너 유리의 색이나 페인트의 색은 결정했냐?
컴사장: 그런 것은 안했는데, 금액에 차이도 없다고 해서…….
노가다: 그런 것은 공사하면서 결정하는 거야.
디자인이나 색에 차이가 있는 자재는 반드시 업체에 요구를 해서 색이나 샘플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색 하나로 건물이 달라지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건설업체는 준공에 필요한 필증(정화조, 통신, 소방 등등)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이때 도면과 달리 시공되었거나 불법인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사용승인이 나오지 않고 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승인만 나오면 우선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건축물 대장 작성해서 등기하고 세금만 내면 이제 이 건물은 네 꺼다.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다.
컴사장: 내가 뭘. 네가 고생했지.
출처 : 하우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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