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견적내기

[스크랩] 계약서 쓰기

아로마(사곡) 2011. 11. 17. 21:09

컴사장: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냐?

 

노가다: 몰론 잘 해야지. 보통 사람들은 계약서의 내용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서로의 잘못이라고 싸우지.

             건축이라는 것이 항상 오해와 분쟁이 많이 생기지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제대로만 해놓으면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컴사장: 계약서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

 

노가다: 네가 만들면 너에게 유리할 거고, 업체가 만들면 업체가 유리하겠지.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여기에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견적서를 첨부하면 된다.

 

컴사장: 특수조건은 뭐냐?

 

노가다: 표준계약서에는 없지만, 계약에서 두 당사자 간에 계약 조건을 명기한 거야.

            예를 들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시공업체는 건축주가 현장에 오면 따뜻한 커피를 준다.

            이런 거.

 

컴사장: 농담이지.

 

노가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네가 표준 계약서에 중요하게 기입해야 할 것이 있다.

 

컴사장: 뭔데?

 

노가다: 표준 계약서에 공란이 있는데 반드시 기입을 해 놔야 한다.

             우선 공사 착공일과 공사 완료일,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선금, 기성 부분금, 하자담보책임, 지체 상금율,

             대가지연이자율.

 

컴사장: 계약 보증금부터 말이 좀 어렵다.

 

노가다: 하나씩 설명을 하마.

             계약 보증금은 업체에서 공사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증표인데,

             돈 대신에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신하게 된다.

             보통 공사비의 10% 정도로 하는데,

             짧게 얘기하면 업체에서 공사를 성실히 못하면 공사비의 10%를 너에게 준다는 얘기야.

 

컴사장: 그런 것도 있었냐? 선금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노가다: 네가 업체에 선금을 주면 보증서를 네가 받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냐?

 

컴사장: 무슨 보증서?

 

노가다: 선금을 주면 선금만큼의 보증서를 받아놔야 해. 그래야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선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기성 부분금은 네가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할지를 표시한 것이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의 기간과 금액을 표시하는 거야.

             보통 하자보수기간 2년에 금액은 공사비의 몇%라고 정해 놓지.

             지체 상금율과 대가 지연 이자율은 서로 비슷한 건데.

             업체에서 공사 완료날짜를 초과했을 경우에 그 기간만큼 너에게 보상을 얼마나 할지를 정해 놓은 것이

             지체 상금율이고, 네가 공사대금을 늦게 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얼마나 할지를 정해 놓은 것이

             대가 지연 이자율이야.

 

컴사장: 야~ 계약서 쓰는 것도 장난이 아니구나…….

 

노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좋은 것이 좋고 믿고 공사를 해야 하겠지만, 돈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사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하도록.

            알겠니.

  

 출처:하우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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