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사장: 설계가 끝나면 이제 뭘 해야 하냐?
노가다: 공사를 하려면 견적을 받아야지.
우선 견적을 받기 전에 네가 누구에게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알려주마.
컴사장: 그냥 업자에게 받으면 안 되냐?
노가다: 큰일 날 소리. 우선 법적으로는 아래의 건물은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200평)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200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150평)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150평)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컴사장: 건설업자면 다 같은 건설업자 아니냐?
노가다: 라면이면 다 같은 라면이냐?
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전문건설업은 건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나 전기공사,
기계공사와 같이 전문적인 종목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다.
따라서 네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공사를 해야 한다.
네가 전문건설업체에게 아무리 견적을 받아도 공사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컴사장: 그러면 동네에 건축업자들은 뭐냐?
노가다: 무등록 업체지.
컴사장: 그러면 다 불법이라는 얘기냐?
노가다: 그건 아니야. 법에서 얘기하듯이 200평 이내의 원룸이나 다세대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은 무면허 건축업자가 지어도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설계만 제대로 하고 공사는 나라에서 제한을 하지 않을 테니
건축주가 누구한테 맡겨서 짓든 알아서 지으라는 얘기야.
정리를 하자면,
법으로 정한 규모 이상을 건축할 때는 무조건 건축종합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야 하고,
법으로 정한 규모 미만인 경우 아무에게나 견적을 받아도 된다는 말.
컴사장: 그러면 누구에게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는 알았고, 몇 개나 견적을 받아봐야 하냐?
노가다: 견적은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는 것이 좋아. 그래야 비교가 되지.
컴사장: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던데…….
그냥…….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될까? 야~ 그래, 네가 공사해주면 되잖아.
노가다: 웃기지 마라. 너 공사비 얼마 예상한다고 했지?
컴사장: 5억
노가다: 너 나한테 5억짜리 연대 보증 해줄 수 있냐?
컴사장: 그건 친구라도 좀 그렇다.
노가다: 그러면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마라.
보증을 서준다는 생각으로 공사를 맡길 생각이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는 견적도 받지 말고 공사도 맡기지 마라.
아는 사람보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낫다.
친구에게 맡겼다가는 친구 잃고 돈 잃고…….알겠니.
컴사장: 알았다. 이해한다.
나도 예전에 친구에게 1,000만 원짜리 가게 인테리어 공사 맡겼다가 지금은 서로 연락안한지 몇 년 되었다.
노가다: 자~! 이제 견적을 받아 봐야 하는데. 넌 견적을 왜 받나?
컴사장: 그건.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보고 싸고 좋은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려고 받지.
노가다: 그렇지.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는 이유는 비교도 해보고 싸고 좋은 업체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네가 건설업체에 달랑 설계도면만 주고서 받을 수 있는 견적서는 반쪽짜리 견적서뿐이야.
그 견적서로는 전혀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야.
컴사장: 그건 또 뭐냐?
노가다: 수량산출서는 건물에 들어가는 철근, 레미콘, 페인트, 유리와 같은 것들의 수량을 산출한 서류이고,
공 내역서는 수량과 규격은 기입되어 있고 가격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내역서야.
그래서 견적을 내는 업체에서 공 내역 서에 단가만 입력을 하면 견적서가 되는 거지.
컴사장: 보통은 도면만 주고 견적을 받지 않냐?
노가다: 그렇지.
그런데 네가 도면만 주고 견적을 받아보면 똑같은 도면을 가지고도 견적 내는 사람마다 수량과 내용,
금액이 다 틀려……. 네가 견적을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가 안 된다.
컴사장: 그냥. 전체 공사비만 비교해보고 업체를 고르면 안 되냐?
노가다: 그건 내용물은 보지 않고 포장지만 보고 물건을 사는 것과 같다. 알겠니.
견적금액이 낮아서 계약했는데 실제 공사할 때는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컴사장: 그러면 수량산출서와 공 내역서는 내가 만들어야 되냐?
노가다: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야. 설계 계약을 할 때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제작을 설계비에 포함하면 된다.
컴사장: 설계사무실에서 그런 것도 하냐?
노가다: 당연하지. 원래부터 하는 일이야. 만약에 설계사무실에서 못한다고 하면 아예 계약하지 마라.
컴사장: 그러면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공 내역서만 있으면 견적을 받을 수 있냐?
노가다: 하나만 더. 견적을 받을 때는 공사비를 어떻게 줄 것인지 결정이 되어야겠지.
지급방법: 현금, 어음
지급시기: 월 1회, 월 2회
컴사장: 내가 공사비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냐?
노가다: 당연히 달라지지.
공사비를 어음으로 줄때 보다 현금으로 줄때가 금액이 낮고, 두 달에 한번 공사비를 주는 것보다 한 달에
한번 공사비를 주는 것이 당연히 금액이 낮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월 1회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이 가장 좋다.
컴사장: 견적을 받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네……. 준비할 것도 많고…….
노가다: 그렇지. 하지만, 이런 준비도 없이 좋은 견적을 받고,
좋은 시공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천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건축을 하는데, 안타까움이 가슴을 적신다.
그 사람들 앞에 놓인 가시밭길이 눈에 훤하다.
너는 제발 그렇게 하지마라. 알겠니.
컴사장: 알았다. 그러면 이제 견적은 어떻게 받나?
노가다: 설계도면과 공 내역서를 여러 업체에게 주고, 10일정도 시간을 주고 견적을 받으면 된다.
컴사장: 수량산출서는 업체에게 안줘도 되냐?
노가다: 물론 주는 것이 좋지만, 공 내역서에 수량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너에게 견적을 제출할 때 건설업체면 지명원을 같이 제출하라고 해라
컴사장: 지명원은 뭐냐?
노가다: 회사 소개서야.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시공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공사는 얼마를 했는지를
너에게 소개하는 소개서라고 보면 된다.
견적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체인지가 더 중요하다.
견적서가 나오면 나한테 들고 와라.
출처:하우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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