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기 전에 뭔지 비용 이 많이 들어가네요 경계측량해야죠 3년전에 전주인이 했다는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네요 지적공사에 글구 토지분할을 하는데 왜 필지당 따로 받는지 무론 하나하나 측량하는 겨우야 그럴수도 있지만 한필지를 두로나눌때 한번만 재면 나머지는 그대로 나오는것 아닌지 그리고 전용신청 을 하는데 또 측량 그리고 확인측량 또 건축설계 또확인 뭐 이런가요 ㅎ 한단계할때마다 또 돈 돈 돈 경계측랴은 한번할때 지피에스로 포인트 찍어놓으면 여원히 다시할필요 없을것 같고 분할측랴은 경계측랴에서 필요한부분만 빼면 나머지가 몇필지가 되던 측랴은 한번이니 한번값만 받으면 될것같고 건축설계후에 집위치잡는것
지적공사에서 정하면 추후에 다시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 될것같은데 또 파석만 깔아도 개발해위를 받아야 한다니 ㅎ ㅇ 이래가지고야 어디 귀농 귀촌을 장려한다고 할수 있는지 여하튼 불필요하거나 간소화 할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더이다
참 그리고 표준 설계라는 것은 사실 거의 유명무실 문의 하면 안된다거나 설계가 후지다거나 먼저 말하는 관할 관공서 글쎄 무슨 속샘인지 실제로도 좀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름권장하는 모습이어야 하는건은 아닌지 또 후진줄 알면 좀더 다양한 설계로 보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어찌든 이바닥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네요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 저는 아직 설계 바로 전단계입니다. 집 지을데가 밭이니까 대지로 변경하고 30평정도 건축하겠다고 신고(인허가)하는데 250만원 선금 줬습니다.물론 밭입구가 군유지(임야)라서 출입통로 용도로 13평을 임대한 것까지 합쳐서 그렇지만요 아뭏튼 생각보단 엄청 드네요, 그럼 건축을 30평정도 할건데 두배가 드는 건가요??
->아마 토목설계와 건축설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예상이 되네요..
100m2 이하 30평입니다. 건축신고입니다.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도면을 많이 그리느냐 적게 그리느냐의차이입니다.
허가 절차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비를 조금 더 주시더라도 시공 할수있는 전체 도면을 그리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도면에 준하여 견적도 받으시고요.. 평당 얼마? 이렇게 계약하시면 나중에 시공하시는 분이랑 다툼이 있을수 있습니다.
견적에 의한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셔서 계약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보통은 인허가비(일명 도장값)는 150만원 정도하구여,설계비는 30평까지 350~450만원(인허가비 포함) 정도하더군요
->지목이 대지일 경우는 보통 30평 이하 건축설계비 150만원 정도 들고요..1회변경은 추가부담없이 해줍니다.
지목이 임야라서 절토가 필요하거나, 옹벽공사가 수반되는 농지일 경우는 별도로 토목설계비가 발생합니다...그러나 1미터 이하 정도 성토가 필요한 땅은 설계전에 개인이 미리 석축등으로 성토작업을 대충 마치고 건축준비하시면 구태여 토목설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인허가비용중 토지가 농지일 경우는 건축에 필요한 전용면적 공시지가의 30% 비율의 농지전용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단 지목이 잡종지나 대지 창고부지 등등 이미 전용된 토지는 부과되지 않음) 건축설계비 지급은 계약시 50% 준공후 50% 주세요
->저도 지금 1월에 귀농할려고 집을짓고있습니다 지금은 기초공사하고있습니다 저는 하동군에있는 설계사에으뢰하니250만원달라고했습니다 측량비 51만원별도지급하고 그래서 진주시에있는 건축설계사에 외뢰하니 151만원들었습니다 29평하고 30평하고 차이가 많이납니다 가능하면 29평으로 시공하시는게 금액절약이 많습니다
->건축허가와 신고는 차이납니다.
설계비 150만원 주셨다면 아마도 배치도 평면도 정도의 도면만 나올것입니다.
사실 평면도 하나가지고 공사하기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제대로 주시고 시공도면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견적을 제대로 받으시죠..
공사비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사 하실때는 자재 물량을 뽑은 견적을 받으셔야 나중에 시공자랑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비는 많이 과한것 같습니다..
일반 적으로 경미한 변경일때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데.
만약 많이 바뀐다면 본 설계비의 30%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듭니다
먼저 집 지을 비용을 생각하지 말고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인허가비용,준공검사비용,취등록세등 허가 및 세금부분을 알아보신후에 남은 예산으로 어떤집을 지으실건지 알아보는게 순서일듯 합니다..참고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면 토목설계 따로 건축설계 따로이니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최종 준공후 납부할 금액까지 체크하심이 옳을것 같습니다..그런후 남은 예산으로 난방비 절감할수 있는 집을 지으시는데 내부인테리어,데크,가구등은 가급적 차후 예산이 생기면 한다 생각하시면 나을듯 합니다..순서를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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