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의 산재보험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이 보험에 가입이 않되었으면
시공자와 협의하여 꼭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건축신고를하면 건축주 앞으로 공단에서 보험가 청구 됩니다.
건축주께서 직접 건축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의 하나로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건축면적 100㎡이상의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의의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산재보험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총공사금액(목조주택의경우평균금액 646,000원×000㎡)× 노무비율(0.28) × 보험요율(0.0493)
보험요율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55평의경우 182㎡ * 646,000 * 0.28 * 0.0493 =1622963 원 이 나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 공단의 홈페이지(http://www.welco.or.kr)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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