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락 방에 대한 이야기로 회원님들과 토론을 했어면 합니다^^*
다락방 이란게 건축주와 시공자간 건축금액을 조율하는 데 있어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축 법규를 우선 떠나 시공자/건축주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높이를 설정하여
사용 하는데 있어 조금이 나마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시공 금액 조율 입니다,
시공자와 건축주간 입장 차이겠죠,,,^^*
건축주분 입장.....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최대져렴/서비스면적
시공장분 입장.....벽체가 좀 낮지만 실제 지출비용 많음^^*
저 같은 경우는 다락방이 시공되는 경우 다락 비용은 빼고 견적서를
산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락방은 별도로 건축주분께서 원하시는 데로
작업 하면서 투입되는 자제/인건비 영수증 처리하여 청구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다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세상에 이런집이-전원주택,귀농,황토집,한옥,통나무집,조경,흙집
글쓴이 : 미르피아 원글보기
메모 : 층고가 1.5M 이하(경사지붕의 경우 1.8M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락방은 방의 개념보다는 창고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층고가 1.5m이하 이어야 하고 천장이 경사졌을 경우에도 최고부분의 높이는 1.8m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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