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지목이 대지일 경우
- 구비서류
- 지적도 및 토지이용 계획서
- 토지 등기부등본
- 건축신고 신청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서(오수관이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 안된 면 지역일 경우)
- 건축신고도면(김해시 아름다운 주택모델 설계도 참조)
땅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
- 개발행위 허가신청(필요시)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서 필요 지목이 “전”이나 “답”이면 개발행위 신청과 농지 전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목이 “임”이면 개발 행위 신청과 산지 전용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발행위신고는 토목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의한 협의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 배수 설비 설치 신고
- 도로 점용 허가(필요시)
- 구비서류
- 착공신고서
- 시공자 자격증 사본(시공자와 계약에 의해 공사를 할때) 첨부
- 부지 현황 측량
- 공사 시행 방법
- 건축주 직접 건축시공
- 시공자간 계약에 의한 공사시공
- 구비서류
- 형황 측량도(필요시)
- 사용 검사 신청서
- 정화조 준공 필증
- 건축물 관리 대장 기재 신청서
- 건축물 관리 대장(주차장 완공 사진 첨부)
- 주차장 관리 카드
- 건축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