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구비서류를 저에게 준비 하라고 합니다.
시청에 문의한 결과 일단 서류 접수를 해야 실사를 해 건축허가 적법여부 를 판단하고
추가서류가 필요한지 결정한다고 해서
건축설계소에 일단 서류를 접수하라고 전달 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토목사무소에 연락하여 서류를 준비 하겠다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시청에 접수전에 연락한다고 했는데
토목,건축설계사무소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축허가후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출처 : 전원주택과 조경
글쓴이 : 꿈과희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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