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농업인주택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어 자료를 조사하다가 모은 것중 요약내용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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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택의 건축
건축할 수 있는 자격(농업인)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건축할 수 있는 규모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그 부지(농지 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 면적이 200평 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 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200평이하 일것.
○농업인 주택의 시설 기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임,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예:축사시설부지)
◎ 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완화 (국계법 77조4항3호, 국계법 시행령 84조6항)
일반 건폐율 20%를 완화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60%까지 허용.
◎ 신고만으로 가능한 농지전용의 경우 ( 농지법 35조1항1호, 36조)
- 전용신고자가 농업인이어야 하고,
- 해당 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소재지에 붙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 농지를 전용한 후에도 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기타 다른 요건에 해당되어 농지법상 농업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고,
- 무주택자이며,
- 신고일 이전 5년간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의 합산 면적이 660㎡를 넘지 않으면서,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주택을 짓는 것이어야 하고,
- 그 농업인 주택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농지법 38조1항,5항3호)
농업인 주택과 그에 준하는 임업인 주택에 관하여는 농업 진흥구역,농업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모두 대체 농지 조성비가 10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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