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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알아볼때 살펴야 할것(전세금 반환)

아로마(사곡) 2013. 12. 25. 16:34

 전세금을 받지 못할때

https://news.v.daum.net/v/20181201050004490




‘전셋집 알아볼 때 살펴야 할 것’을 5가지 요약

첫째, 물건이 없을수록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전세물건이 내가 오는 것은 만무한 일이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이라도 내가 살 집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종류를 가리지 말고 다양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아파트가 좋다’느니 ‘빌라가 어떻다’느니 하는 말은 남의 집에 사는 입장에선 사치다. 자금이 부족한데 꼭 아파트에 살고 싶다면 외곽으로 나가면 된다.

실제 서울만 벗어나도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대규모 입주 단지가 많아 의외로 전셋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다.

굳이 서울시 내에 살아야 한다면 다가구나 다세대도 괜찮다. 아파트보다는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줄여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전세가로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 확인에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신조어가 바로 ‘깡통주택’이다.

이는 집주인이 집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못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격이 낮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되찾지 못하는 주택을 일컫는 말로,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면 이 같은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간단한 절차지만 남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주위에 ‘깡통주택’에 살고 있는 친지나 이웃이 너무 많다는 점을 명심하자.

셋째,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리인과 해야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계약금은 소유자, 대리인에 관계없이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대리인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전세금만 떼이는 사기범죄가 전세난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때문에 집주인(등기부등본상 집소유자)을 대신해 대리인이 계약서를 써야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필수 서류(위임장과 인감증명서)와 함께 집 소유주와의 통화를 통해 집 계약에 관한 내용과 대리인이 날인한다는 사실을 확인 후 중개업자 입회하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대리인이 맞다는 확인사실을 기명하면 더욱 좋다.

넷째, 집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 후 몇 달 이내 도배를 해준다’거나, ‘장판을 바꿔준다’거나, 또는 ‘2년 후 보증금을 얼마 이내로 올린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나중에 이견으로 인한 분쟁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계약 체결 후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전세계약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채권자를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도장 날인을 통해 확정하는 것으로, 이때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날짜, 임대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이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전세집 주소지로 이동할 때 또는 이전)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들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 총액을 열람해본 뒤 계약에 나서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증상품에 가입해 전세금 회수를 보장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내놨습니다.
지난 2일에는 보증금을 전액 보장받으면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출시됐습니다.

서울보증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도 관련 상품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채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지만 경매절차의 복잡함이나 또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불측의 손실발생 등을 고려할 때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 또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가입하시는게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